2015년 12월 24일 발표된 이 법령은 이전의 온실가스 배출 평가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채택하려는 목적이다. 이 법령은 프랑스 대도시에서 5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감사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제 및 보고, 주기적인 감독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. 기업들은 매 3~4년 마다 온실 가스 방출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
EU에 기록 된 생산자와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자료와 방출 수위 고려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. 건강과 감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한계값을 초과하는 전자파에는 아무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. 모든 노동자는 부속서 1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자파가 최소한 혹은 제거된 환경에서 있어야 한다. 이 규정은 2
항공 승객은 곧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항공국(FAA)는 발표했다.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항공기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. 휴대용 전자기기는 켜질 수 있으며, 유일한 규정으로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는 좌석의 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한다. 각 항공사별 기종 및 윤영상의 차이가 있기에 각 각
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/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.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. 원본 출처: Lovtidende A, 14.11.2015 https://www.retsinformation.dk/Forms/R0710.aspx?
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.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/573 및 2015/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.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. 원본 출처: Narodne Novine, No. 128, 25.11
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/573/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/574/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.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. 원본출처 : http://dipbt.bundestag.de/dip21/btd/1
29를 개정하여 채택하였다. 이 법령은 유럽(EU)지침 2015/574/EU,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(EU) 지침 2015/573/EU,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.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
의 규격에 맞추려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유럽연합법과 터키 자국 법이 모두 전자폐기물의 위험 수위를 최소화 하고, 더 나아가 초기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동목표가 수립된 이후로 통합화 되고 있었다. 터키는 이러한 강조사항의 기반적인 단계에서부터 폐기 처분과 수거, 유통 문제를 개선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지워왔다. 수거 시스템의 개선이
제 55/20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. 이 초안은 지침 2015/573/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. 그것은 역시 지침 2015/863/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.1%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(DEHP, BBP, DBP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