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12월 24일 발표된 이 법령은 이전의 온실가스 배출 평가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채택하려는 목적이다. 이 법령은 프랑스 대도시에서 5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감사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제 및 보고, 주기적인 감독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. 기업들은 매 3~4년 마다 온실 가스 방출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
EU에 기록 된 생산자와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자료와 방출 수위 고려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. 건강과 감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한계값을 초과하는 전자파에는 아무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. 모든 노동자는 부속서 1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자파가 최소한 혹은 제거된 환경에서 있어야 한다. 이 규정은 2
항공 승객은 곧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항공국(FAA)는 발표했다.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항공기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. 휴대용 전자기기는 켜질 수 있으며, 유일한 규정으로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는 좌석의 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한다. 각 항공사별 기종 및 윤영상의 차이가 있기에 각 각
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/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.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. 원본 출처: Lovtidende A, 14.11.2015 https://www.retsinformation.dk/Forms/R0710.aspx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