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 승객은 곧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항공국(FAA)는 발표했다.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항공기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. 휴대용 전자기기는 켜질 수 있으며, 유일한 규정으로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는 좌석의 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한다. 각 항공사별 기종 및 윤영상의 차이가 있기에 각 각
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/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.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. 원본 출처: Lovtidende A, 14.11.2015 https://www.retsinformation.dk/Forms/R0710.aspx?
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.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/573 및 2015/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.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. 원본 출처: Narodne Novine, No. 128, 25.11
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/573/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/574/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.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. 원본출처 : http://dipbt.bundestag.de/dip21/btd/1